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신고'입니다.
시민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 2. '신고하기' 누르기 | 3.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하기 |
시민신고를 하면 지자체에 단속요청이 접수됩니다. 단속차량이 출동하여 단속을 하지만, 출동해서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 방법 주정차 위반을 발견했을 때 시민이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차 단속은 주로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CCTV 단속차량 단속원 시민신고 이 중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신고입니다. 지자체에 단속 요청을 하면 단속차량이 출동하지만, 출동해서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민 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대응 방법 과태료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정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일반 주정차 위반: 6만 원 장애인 전용 구역 주정차 위반: 10만 원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15만 원 트럭, 버스 일반 주정차 위반: 10만 원 장애인 전용 구역 주정차 위반: 15만 원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20만 원 대응 방법 과태료 납부 과태료 통지서 발송: 위반 후 약 2주 후에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금 납부 기간: 과태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 온라인 납부 등 이의 제기 과태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과태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 시스템 (https://e-objection.police.go.kr) 우편 발송 (주소: (우)030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66 2층 과태료이의신청팀) 경찰서 방문 신청 이의 처리 절차: 경찰에서 이의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을 통보합니다.
교통법규상 주차 금지 구역이나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불법 주정차라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외에도 장애차로 견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금지구역에서 주차한 차량의 경우 적발 영상이공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 과태료 |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화물차 | 8만원 |
주차 금지 구역이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는 2배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기준
추가 지침 이외에도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준수하면 의견진술서 접수 가능성 증대:
위의 기준과 지침을 따라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면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높아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가지 사항: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심사하게 되면 과태료 면제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지자체에서는 운전자들이 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을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이 "위원회"라는 명칭이 위엄스러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자체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에 명시적으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을 검토하기 위해 매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문제시하여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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