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와 우회전은 도로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가 줄지어 갈 때도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간다. 이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의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호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서행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위치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주변 환경과 보행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차로와 우회전은 모든 운전자에게 익숙한 상황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최우선은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 후,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우회전 신호를 켜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회전을 원하는 의사를 다른 차량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우회전 차선 안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차로 |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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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최우선은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 후,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우회전 신호를 켜야합니다. 둘째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우회전 차선 안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교차로와 우회전은 도로 교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의 교차점에서 우회전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며, 신호등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우회전 중에 다가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호등의 표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었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하며,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교차로와 우회전은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력을 유지하여 우회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와 우회전 | 주의사항 |
---|---|
- 우회전 시 교차로의 다른 차량과의 교차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신호등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 우회전 직전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 녹색 화살표 신호에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
- 우회전을 할 때 다른 차량과의 우선순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 우회전은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 우회전을 할 때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2일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우회전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항목내용
교차로 |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
우회전 |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 |
보행자 신호등 |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 신호등 |
횡단보도 | 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 통로 |
위의 내용을 토대로 교차로와 우회전에 대해 설명하면,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우회전은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우회전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추가 내용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차로와 우회전은 도로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남에도 여전히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4월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우회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배포한 5가지 경우의 교차로 통행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직전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는 표로 정리된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입니다.
도로 유형 |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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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 인근 교차로, 우회전 전용 | 우회전 우선 |
2. 좌회전 전용 도로 | 좌회전 우선 |
3. 직진 전용 도로 | 직진 우선 |
4. 좌회전과 직진을 모두 할 수 있는 도로 | 좌회전과 직진 동시에 가능 |
5. 우회전과 직진을 모두 할 수 있는 도로 | 우회전과 직진 동시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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